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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환각물질 조장 게시물'도 금지…온라인 '노출 원천' 차단 근거 마련

by 오냥꼬퐁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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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의 흡입이나 사용을 조장하는 정보나 광고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환각물질의 소지나 흡입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게시나 정보 노출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단속이나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864)을 대표발의했다.

■ '온라인 광고·게시물'도 금지…환경부에 삭제 요청 권한 부여

개정안은 제22조 조항 제목을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3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마취 목적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나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의료나 부작용 예방 목적일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신설된 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조사를 명하거나, 필요시 게시물 삭제나 광고 철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은 제62조(벌칙)에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제62조제3호의2)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환각 물질의 단순 게시나 광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셈이다.

신구조문대비표
화학물질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 '온라인 유통 차단'…의료·부작용 등 목적 예외 조항 보완 필요

이번 개정안은 환각물질 오남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광고·정보 유통 경로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환각 효과, 사용법, 구매처 등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예방적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다만 신설 조항에서 의료와 부작용 등 목적의 게시물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어, 상업적·범죄적 게시물과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불법 환각물질 판매자가 의료 목적을 가장해 게시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불법과 합법 게시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온라인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삭제 이행 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ograp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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