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임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의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26)을 대표발의했다.
■ 전기굴착기도 '저공해자동차'로 편입…공공기관 의무 사용
개정안은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에 '저공해건설기계'를 포함시켜 기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상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신규 도입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또한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개정해 기관별 구매·임차 계획과 실적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된다.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 인증시험 위탁 허용…불법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개정안은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업무의 대행)를 신설, 환경부장관이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관의 자격, 금지행위, 지정 취소 기준 등도 함께 정비됐다.
부정한 인증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신설되는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시험을 대행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공공 선도 통해 민간 확산 유도…적용 범위·부담 조정 과제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저공해건설기계 사용을 선도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건설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고가 건설기계 구입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를 비롯해 민간 권고의 '실효성', 또한 '편중 구매 우려와 형평성 논란', '저공해' 기준의 현실성 등에 대한 이견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렴할 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ograp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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