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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납품대금 '쪼개기 회피' 막는다…하도급 연동제 실효 강화

by 오냥꼬퐁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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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 보완 조치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71)을 대표발의했다.

■ '쪼개기 계약' 명시적 금지…'미연동 합의 강요'도 처벌

개정안은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5항을 개정, 기존 하도급 연동과 관련해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설된 '제3조제5항제1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제조·시공·용역 계약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법률상 탈법행위로 명시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연동제의 실효성을 훼손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제3조제5항제2호' 신설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실질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연동 합의를 강제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 연동 요청에 '보복 금지' 신설…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손질,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주기회 제한, 거래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19조제4호 신설). 이는 연동 요청 행위 자체가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도입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하도급 대금을 자동 조정해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하는 탈법 행위를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보복행위도 금지해 제도의 예외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구조문대조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

■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의미…단속·시행력 확보 과제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시장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연동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원사업자 눈치를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정당한 사유 없는 쪼개기 계약'인지 여부 판단, '연동 강요 여부'의 입증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시행 지침과 집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개정조항은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ograp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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