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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보증인도 보호받는다'…회생절차 중 채권 추심 금지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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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승인받거나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1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보증인에 대한 추심까지 '금지 명령' 확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신청이 이뤄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보증인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 채무자 대신 계속된 추심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계획 및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도 확대하고,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회생절차 중 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소송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추심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회생법 개정에 맞춰, 추심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에도 보증인 보호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회생법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지 또는 금지된 경우,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추심'으로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법안은 상호 연동되는 입법으로, 하나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효력을 갖기 어렵다. 

보증인 보호vs도덕적 해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생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고 연대보증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보증인이 보호를 받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채권 회수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두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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