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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팔리지 않은 옷, 소각 대신 재활용'…의류 재활용 의무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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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패션산업에서 대량 생산된 의류가 유행에 뒤처지며 폐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재고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폐수·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 기업의 순환이용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류 재고, 소각보다 재사용 유도…자료 제출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판매 의류 재고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한 경우 그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항목에는 ▲종류별 의류 재고 발생량, ▲순환이용 및 소각량, ▲재고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을 통해 적용 기준과 제출 형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량 의류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재고 폐기의 악순환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미판매 의류의 소각을 금지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패션 업계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와 재고 처리에 따른 경영 악영향 등의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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