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제작 계약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전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 제작 기기, 허가 전 계약 가능'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나 구조물에 대한 사전 발주 계약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원자력 산업 특성상 주요 기기와 설비는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 현장에서는 허가 전 계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기기, 설비, 구조물'에 한해 건설 허가 이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 일정과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건설 일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요 설비의 품질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초기에 기기 제작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가 전 계약'이라는 조항이 원전 안전성 확보라는 법제도의 기본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가 전 계약이 과도하게 선행될 경우, 향후 건설 허가 '심사 자체'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원전 정책의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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