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퇴직연금 기금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30인 이하' 제한 완화현행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금을 납입해 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는 재정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한 탓에,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30인을 조금만 넘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2025.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