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병(兵)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교·준사관·부사관'도 병소득세 면제, 세제 형평성
현행 소득세법은 복무 중인 병사(兵)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복무 기간 동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명문화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3개월으로 이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병역 복무라는 공적 의무 수행에 있어 지위나 계급에 따른 과세 차별을 해소하고, 병과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복무 간 형평성 문제가 완화되며 군 내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급 장교나 부사관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세금 부담 경감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 기간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 복무를 택한 직업군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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