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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2

[입법예고]용기·포장 '수입 재생원료'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인정' 의무화 [입법예고]용기·포장 '수입 재생원료'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인정' 의무기구·용기·포장을 제조를 위한 '수입되는 재생원료'에 대해 식약처 인정을 의무화하고, 미인정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인정 제품 수입·판매 전면 금지···처벌 강화현행법은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재생원료'에는 별도 인정 기준이 없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있었다. 재생원료란 이미 사용된 용기나 포장을 재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원료물질을 말한다.이번 개정안은 '제10조의3'을 신설해 수입 사업자가 해당 기구·.. 2025. 5. 13.
[입법예고]사립학교 비위 교원, 교육청이 직접 직위해제 추진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신속한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교육청 직위해제 요구권 신설…'특별사유 없으면 따라야'현행 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측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관할청)이 비위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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