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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신속한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시·도교육청 직위해제 요구권 신설…'특별사유 없으면 따라야'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측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관할청)이 비위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직위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직접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범죄, 금품비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관할청이 신속히 인사조치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학생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요구 기준이 모호할 경우 해석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하위 법령을 통해 절차, 기준, 예외 사유 등의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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