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개별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세사기와 같이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 특례 신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경합범 간 이득액도 합산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득액은 단일한 범죄 또는 포괄일죄의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해, 전세사기처럼 다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당한 사안에서는 피해액을 합산할 수 없어 가중처벌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즉, 경합범으로 해석해 피해자가 여럿이어도 피해액이 나뉘면 각각 별도의 사기죄로 취급, 각 사건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사회적 충격은 크지만, 정작 형량은 낮은 이유이기도 하죠.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반대로 사기범이 동일한 수법과 의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다 해도, 피해자가 다르면 범죄도 각각 다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1993.6.22. 선고 93도743), 다수 피해자에게 각별로 사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되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범행 수법과 의도를 갖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범의(범죄 의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조항(제3조의2)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일죄의 개념을 확장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범의와 범행 방법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이득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범죄의 처벌 공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전세사기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와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봐야겠죠.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전세사기 뿐 아니라 유사한 수법을 보이는 금융사기 등에 대한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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