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임시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형량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시조치 30일 → 60일로…피해자 보호 기간 확대
현행법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게시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0일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전 게시물이 다시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권리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거나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사실 적시)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허위 사실)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폭로 콘텐츠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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