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1 [입법예고]지역신문 발전위 사무국 신설·기금 출연 의무화 추진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지역신문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1)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신문 공익 역할 명문화…사무국 설치·기금 출연 의무 신설현행법은 지역신문을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이나 국가의 지원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1조(목적)를 개정해, 기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에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 2025. 5.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