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청년 자발적 이직자1 [입법예고]'자발 이직' 청년도 실업급여 받는다…최초 1회 수급 특례 추진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에도 일정 조건 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05)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이직자, 한 번은 실업급여 받는다…특례 조항 신설개정안은 제58조제2호가목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자발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은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된다.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기에는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재설계 등 비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 2025. 6.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