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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국회통과]의료기기법 개정안 처리 ; 과징금 징수 강화 및 '의료기기의 날' 지정

by 오냥꼬퐁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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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5년 3월 13일)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징금 징수 실효성 강화…체납자 재산 조회 가능

그동안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46%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기존 법안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신속하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과징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의료기기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날에 맞춰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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