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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국회통과]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구급차 치료 공간 확보

by 오냥꼬퐁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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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년 3월 13일)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강화…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현재 응급의료기본계획에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실태조사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구급차 응급처치 공간 확대…환자 안전성 강화

구급차 내부 구조 개선도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구급차는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 설계되지만, 간이침대와 운전석 구획 칸막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해 긴급 상황에서 응급처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간이침대와 운전석 구획 칸막이 사이에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구급차 기준 변경 조항은 2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사설 구급차의 경우는 법 시행 3년이 지난 후부터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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