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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국회통과]장애인도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무장애 관광' 제도로 뒷받침

by 오냥꼬퐁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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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정책이 제도화됐습니다.

 

국회는 2025년 3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 이동 수단, 시설 이용 등 전반적인 관광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관광기본법에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규정은 있지만, 관광약자를 위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수립되는 관광진흥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광정책에서 소외됐던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권익이 향후 보다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약자의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에도 적잖은 변화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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