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실 어구에 대한 관리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또는 어구 실명제 위반 어구 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무단 투기된 폐어구 등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철거 과정에서 얻어진 어획물은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방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즉시 방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 보관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는 어구의 사용 및 유실이 많은 일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부과된다. 어구기록부에는 어구의 적재·설치·폐기·유실 내역 등이 포함되며,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행정관청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도 신설했다.
또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실어구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의 신고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먼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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