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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국회통과]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인과성 추정 근거 마련

by 오냥꼬퐁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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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감염증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보상 기준을 '인과성 추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입법까지 4년이 걸린 셈이다.

인과성 추정 도입…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질병이 발생하고, 다른 명백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보상 대상이 됐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의학적·통계적으로 완전한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보건당국은 인과성 추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보상 신청에 대해 최대 120일 이내에 심의·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유족은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로금, 일시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 결정 이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사례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다만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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