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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에 위치한 친환경 농지와, 용도 전환이 예정된 미전용 농지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친환경 인증 농지, 하천구역이라도 지급 가능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 가운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던 기존 제도를, 친환경 농업의 공익성과 수질 보전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농지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않았고, 직불금 등록 신청 직전 연도까지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법적으로는 전용이 예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직불금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2025년 직불금 신청 시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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