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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국회통과]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오프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by 오냥꼬퐁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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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적 목적의 유인이나 유혹 행위(그루밍)를 오프라인에서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

이번 개정 법률에선 제11조 제5항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영상이나 이미지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착취를 위한 유인·권유 행위, 이른바 '그루밍'에 대해서도 대응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이뤄진 그루밍 행위에만 처벌 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 공간에서 성적 목적을 갖고 유도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지속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실제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성적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도 확대했다.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나 관계인을 동석시키고, 가해자와는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법에 명시됐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외에도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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