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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돌봄 제공이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제한된다. 국회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에는 '자격증 발급제', '결격사유 명문화',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자격증 발급제 도입… 범죄·질병 조회 근거 신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명칭이다. 기존의 '아이돌보미'라는 표현은 '아이돌봄사'로 변경된다. 이는 단순한 표현 변경이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제도적 조치라는 해석이다.
또한 앞으로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범죄경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정신질환, 감염병 등 정상적인 돌봄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든 직원과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 가입은 시행지침 또는 위탁계약 조건에 따라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됐고, 법률에는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자격 검증, 기관 책임, 아이 보호라는 3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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