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국회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 수준 평가와 규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 연구개발비 우선 지원…스마트농업 기업 육성 사업 신설
개정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스마트농업 보급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만 있었고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사업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에는 정부가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술수준 평가 및 규제 점검 체계 명문화
거점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온실, 축사 등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기술 고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합리함을 제도적으로 완화하여 민간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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