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월 3일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법률안은 ▲군급식기본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이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에 대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도 가결됐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률안 8건의 핵심 내용이다.
■ 상법 일부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병행 개최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이를 의무화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며, 의무 선임 비율도 3분의 1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계절근로자 법적 근거 첫 마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시행령과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로 명시한 것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불법 알선 금지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136개 지자체에 7만 7천여 명이 배정되는 등 이번 제도 정비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계엄법 일부 개정 …국회 출입통제 및 회의보장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정보기관 등이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엄 해제 관련 본회의 개최 시에는 체포 중인 국회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했다.
■ 탄소중립 기반 한우산업 전환법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위해 ▲저메탄 사료 보급 ▲경축순환농업 전환 ▲부산물 활용 촉진 등도 추진된다. 또한 ▲수급조절 ▲도축 장려금 ▲소규모 농가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축산업 탄소 감축과 동시에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 생활체육법 일부 개정…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교 체육시설을 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용계약 체결 주체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학교 측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유휴 시설의 공공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축전염법 일부 개정…가축 보상금, ‘실제 소유자’ 중심으로 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을 기존 계약 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던 방식이 아닌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협의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피해보상협의회가 배분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가금 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농식품 '바우처 제도' 법제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운영 중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전담기관 지정 등의 행정적 체계도 법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신선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이중 효과를 노리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방산물자 활용 자율성 확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수출 홍보, 전시, 국방 R&D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개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의 대여 중심 체계를 보완해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승인 없이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 안전 관리와 보안도 동시에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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