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통과

[국회 통과]임대인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된다

by 오냥꼬퐁 2025. 5. 8.
반응형

주택도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로 평가된다.

임대인 전세보증금 정보·보증 이력 등 공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공사)에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의 채무 여부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제안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안심전세 앱(APP)에서는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불이행 여부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 정보 제공 시스템이 즉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