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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퇴직연금 기금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by 오냥꼬퐁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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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일부개정정법률안 발의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30인 이하' 제한 완화

현행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금을 납입해 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는 재정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한 탓에,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30인을 조금만 넘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용어 정비도 포함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사업장 규모 기준을 '이하'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통계청 등 국가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만'을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문구를 '50인 미만'으로 조정해 통계 일관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 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입 대상 사업장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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