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단속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 제보와 수사 협조를 유도해 사회적 위반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유출, 조세 포탈, 공익침해 행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국회는 2025년 5월 1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위조상품 등에만 적용되던 포상금 지급 대상을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 이외에도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간략히 살펴본다.
■ 산업기술보호법, 기술 유출 신고자와 기여자 모두 대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신고자뿐 아니라 기술 보호에 기여한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 활동까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구조다. 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로 제도개선에 기여해도 지급
[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의2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현저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행정처분·형사처벌을 유도하거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또는 상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공익신고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범죄수익은닉법, 몰수·추징에 기여한 자에 포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포상금 한도 최대 40억 원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포상금 제도를 갖춘 법 중 하나는 [국세기본법]이다. 제84조의2는 탈세, 은닉 재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등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다. 지급액은 사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며 최대 40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급은 국세청장이 한다.
■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는 선거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검거나 기소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신고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한정된다.
■ 고용보험법, 부정수급 신고자에 포상
[고용보험법] 제120조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거나 단속에 기여한 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안정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행정적 장치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질병 은폐 방지 위한 조기신고 유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는 특정 전염병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관한다.
■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 고발자 포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는 위해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고발하거나 단속에 협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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