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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례

[해외사례]유튜브 키즈스타 수익, '누구의 돈'일까-프랑스는 이렇게...

by 오냥꼬퐁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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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조회 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는 키즈 유튜브 채널이 늘고 있지만, 아동 출연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이하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이 2025년 3월 25일 발행한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 법을 바탕으로 노동허가제, 수익 신탁 계좌, 잊힐 권리 보장, 플랫폼 책임 부과 등 다각적인 규제 장치를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출연 빈도와 수익 구조 따라 '노동' 간주…노동허가 의무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영상 출연이 일정 수준 이상 반복되고 수익성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을 '아동 노동'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정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아동의 나이, 촬영 시간, 수익 구조, 교육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는 단순한 놀이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 활동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다.

노동허가 없이 콘텐츠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부모에게는 벌금이, 콘텐츠 플랫폼에는 관리 책임이 부과된다.

수익금은 부모가 아닌 '신탁 계좌'로

아동의 활동으로 인한 콘텐츠 수익 보호 역시 프랑스 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법은 콘텐츠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중 최소 90% 이상을 아동 명의의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좌는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부모가 임의로 이 계좌에 접근하거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는 공공기관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러한 제도는 아동의 노동 대가가 보호자나 제작사 계좌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잊힐 권리' 보장

프랑스는 만 18세가 된 아동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출연한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한다.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플랫폼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부과된다. 동 출연 콘텐츠의 등록 건수, 수익 발생 내역, 보호 조치 등은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콘텐츠가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스스로 판단해 노출 제한, 게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

특히 프랑스 법은 아동의 학습권, 휴식권, 정신 건강, 재산권, 잊힐 권리 등을 침해한 보호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대 7만 5천 유로(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입법 공백…아동은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아동 노동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을 전제로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콘텐츠 출연은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동복지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역시 디지털 콘텐츠 활동과 관련한 아동 보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정청래 의원 등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동의 의사에 반한 촬영 금지 ▲아동이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수익금 인출 금지 등을 내용을 담고 있던 이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모두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속 반복적 노동'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아이들의 노동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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