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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례

[해외사례]‘노인=65세’?…일본·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나

by 오냥꼬퐁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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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문제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사회가 '노인'으로 규정해 온 65세 기준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평균 수명과 건강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오는 2035년까지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조정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인 기준 조정은 단순한 연령 상향을 넘어, 연금·복지 등 국가재정 전반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국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3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앞서 대응해 온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65세까지 고용 연장 의무화'

세계 최고령국 중 하나인 일본은 고령자도 능력이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8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화했다. 최근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열어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계속고용제,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연장하고 있다.
 
연금제도도 이에 발맞춰 개편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한편, 소득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금을 감액하거나 정지하는 제도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하고, 재정 지출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65∼69세의 취업률은 53.5%, 70∼74세는 34.5%에 이른다. 75세 이상도 11.5%로, 10명 중 1명은 여전히 일을 하는 셈이다.

독일, '연금 늦게 받고, 천천히 은퇴'

독일은 2007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 중이다. 조기연금도 60세에서 63세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점진적 퇴직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도입해 고령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감소한 임금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은퇴를 유도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인 자리에 청년이나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는 이런 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급격한 은퇴를 막고, 청년층 고용도 유도하는 '세대 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일본과 독일은 노인 기준 조정에 앞서 연금, 고용, 복지 전반을 정비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노동시장 은퇴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여전하다. 결국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가 요구되는 최고난도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예고]노인 기준연령,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노인 복지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2월 24일, 노인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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