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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엔지니어링 진흥법 개정안, 업계 디지털화? 정부 과도한 개입?

by 오냥꼬퐁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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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8일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디지털화 및 업계 부담 경감 목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의무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신고 수리 여부 자동 간주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사업을 수주하면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때 산정된 대가 기준 및 가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수리 자동 간주제도 도입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수주 실적 의무화는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들로서는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규제 부담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죠. 또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 공개로 인한 기업의 민감 정보 노출 가능성, 정부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운영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민감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행정 부담 증가, 정보 공개 논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을 개인적 관점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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