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필요할 경우 기술평가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술평기기관 또는 발명평가기관에 감정 의뢰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손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명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에는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필요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따라 가능하며, 감정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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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감정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자료 유용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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