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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재정지원 법개정 추진

by 오냥꼬퐁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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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려대구로병원 산하 외상외과 전문의 수련센터가 최근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증외상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외상 수련센터 안정적 재정지원 명시

기존에 고려대 구로병원에 연간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전문의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중증외상 치료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세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발전적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지원의 규모와 배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수련센터를 기존 5개 센터에서 17개 센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증가에 비례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각 센터의 운영비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센터 숫자만 늘리고 질이 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수련센터 지정 기준의 명확성과 수련센터 지정으로 인한 병원 및 지역간 차별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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