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저작권법 개정안 ; 방송보상금제 확대 '제3자 전송' 포함

by 오냥꼬퐁 2025. 3. 20.
반응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방송 콘텐츠 업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D(주문형 비디오), IPTV, OTT 서비스 등의 확산에 따라 방송 콘텐츠 전송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방송보상금제 '제3자 전송' 확대

이번 개정안은 방송보상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3자 전송'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TV 및 라디오 방송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개정안은 방송된 콘텐츠를 IPTV, OTT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의 기존 조항의 "방송하는 경우에는"을 "방송하는 경우에는(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해 전송되는 콘텐츠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도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해 다른 형태의 전송 형태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악, 영상, 음향 등 저작물을 제공하는 창작자들이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음악 및 영상 제작자들은 방송사의 수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무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에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 업계에서는 비용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통상으로 방송 콘텐츠가 OTT와 IPTV 등을 통해 유통돼 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운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국내 OTT 산업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유통 구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권익 보호 확대와 방송사 및 플랫폼 사업자 등 업계의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또한 보상금 기준과 범위, 방식 등에 대해 얼마나 진전될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