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조선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5일,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첨단조선업 특별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술 개발부터 인력 양성, 시장 확대, 공급망 안정화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주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증센터 설립까지 전방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첨단 선박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실증센터는 시험운항, 성능검증,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실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을 위한 시범운항 시에는 기존 선박법안전법의 일부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단 산업부 장관의 승인 아래 안전조건을 붙여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국기업이 건조한 첨단 선박에 대해 우선구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매자에게는 구입 및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야드' 구축을 위한 기술·재정·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다.
공급망 안정화 조항도 눈에 띈다. 산업부 장관은 특정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고려해 '공급망안정품목'을 지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국내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방위산업에 해당하는 첨단 선박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술이전, 대응구매,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사용 근거도 명시됐다.
규제 특례·재정지원 등은 논란 여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술 실증과 사업화 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첨단 선박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와 스마트야드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조선업의 친환경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증화 과정에서 선박안전법 등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위한 유연성은 필요하지만, 해양사고 발생의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안전 문제에서 타협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내국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요청, 국유재산 무상 임대, 기금 설치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 조항은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산 부담을 둘러싼 재정당국과의 이견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 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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