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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허위정보 규제법’ 발의 ; 조작정보 유포시, 계좌 정지·수익 몰수

by 오냥꼬퐁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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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실을 왜곡·조작해 내란·폭동 등을 조장하는 경우, 해당 정보 유포자의 금융계좌를 정지하고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경제·정치 목적의 조작정보 유통자, '형사처벌·금융제재'

개정안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가 얻은 수익 관련 자금이 송금된 계좌나 이를 통해 자금이 이동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조치가 내려진 경우 즉시 계좌 명의인과 방통위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사전검열 논란 예고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온갖 불법 및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 만큼, 실효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위축과 더욱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예측 가능하다. 형법상 내란죄나 선동죄 등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조작되었는지', '내란 등을 조장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행정기관에 맡겨질 경우, 자의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의 구체화와 판단 기준, 절차 투명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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