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25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출연금 중단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관람료 납부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수입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금 출연이 지난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기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에 따라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20%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정부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의 기금을 통합하거나 재정 지원을 축소하면서, 2017년 국가유산보호기금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복권기금 등 대체 재원을 통해 기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복권기금은 수입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에 부딪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향후 국가문화유산 유적 관람 가격도 인상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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