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제 도입, 가맹점 단체 협의 의무화, 정보공개서 검증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50%…정보공개서 사전 승인제 도입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비용 집행 내역조차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불공정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사 종료 후 내역 통보와 열람 요구 시 응답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기존의 '등록제'가 아닌 '사전 승인제'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사전 검토·승인하고, 허위 제출 시에는 등록 거부 및 명단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가맹 희망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그간 등록제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가맹점주 단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식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본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 VS 과도한 규제…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하고,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광고비 분담 한도 설정과 정보공개서 승인제는 가맹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맹본부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단체 협의 조항은 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 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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