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데 투입한 시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돌봄 노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돌봄 노동도 연금 자격 요건으로 인정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가족이 실제로 노인을 방문요양 방식으로 돌본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까지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받으며 장애인을 간호·간병한 가족이나 보호자 역시 돌봄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제도로 인해 연금 수급권을 새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인정된다. 추가 산입된 가입기간만으로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제도에 따른 연금 재정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실상 무급으로 이뤄져 온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해 제도적 보상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업 주부나 가족 보호자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이들에게 연금 수급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재원 조달 방안과 제도 남용 방지 장치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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