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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오피스텔 등 혼합 건물도 ‘빈집’ 정비대상 포함

by 오냥꼬퐁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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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된 건축물이라도 상당수가 비어있다면, 앞으로는 '빈집'으로 분류돼 정비사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합건물 거주율 25% 미만이면 사실상 '빈집'

현행법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건물 내에 주택 외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컨대 오피스텔처럼 주거와 상업 공간이 혼합된 건물에서 주거 세대는 대부분 비어 있고 소수의 상업 시설만 남아 있는 경우, 사실상 '빈집'임에도 현행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건축법'상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이라도 전체 호수 중 4분의 3 이상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빈집'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등 혼합용도의 방치 건축물도 빈집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노후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체 호수의 4분의 3'을 판단할 것인지, 주거용과 비주거용 비율이 혼합된 건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행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건물 소유권 구조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한 경우, 정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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