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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지방대 재정 숨통 트이나…'고등교육특별회계' 일몰 폐지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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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현행 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 해당 회계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년 한시법 일몰 앞두고…영구화 추진

정부는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학 육성과 평생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해당 회계는 일몰 예정으로,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OECD 고등교육 이수율 1위(69.7%)를 기록하고 있지만,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연구, 운영 여건 개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의 존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기반이 마련돼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등록금 인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별회계 영구화가 대학 재정의 구조적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학 혁신이나 구조 개편 없이 재정만 투입될 경우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특별회계 일몰기한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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