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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장학습 보조인력 '책임'만…면책 범위 확대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에서 교사를 보조해 사전답사나 안전계획 수립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인력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신분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조 제5항을 개정해, 기존 '학교장 및 교직원'으로 한정된 면책 대상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확대했다. 또한 면책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보조인력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교육 지원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면책 범위 확대가 자칫 교육 활동 내 안전 의무 이행 수준을 낮추거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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