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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공동주택 무단광고물 '즉시 철거' 근거 마련…관리주체 권한 강화

by 오냥꼬퐁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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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입법예고]공동주택 무단광고물 '즉시 철거' 근거 마련…관리주체 권한 강화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관리주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권한을 강화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 현행법 무단광고물 철거 근거 미비…개정안 관리주체 승인 받아야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5월 1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간 관리주체가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무단 광고물을 철거한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현행법에는 무단 게시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의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제20조의3(광고물등의 관리) 조항을 신설해 입주자 등이 현수막이나 표지물을 부착하기 전 반드시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승인되지 않은 광고물을 관리주체가 발견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주체는 외관을 훼손하는 무단광고물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정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 역시 불법 게시물로 인한 불편과 안전 문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관리주체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거를 진행해야 할지 관리규약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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