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농산어촌 30억 매출 업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허용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1.
반응형

지역사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에서 연매출 기준(30억 원)을 넘더라도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의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상품권 30억 제한,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농수산물 도·소매업' 예외 신설

현행법은 가맹점 등록 자격을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30억 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자재점이나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등 매출이 큰 농산어촌 상점도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할 수 없어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며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를 연매출 기준 예외 대상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제8조에도 같은 예외를 반영해, 해당 업종은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의 대형 농수산물 판매점과 농자재 업체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지역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매출 기준을 예외로 둔 특정 업종만 혜택을 받게 되면서 도시권 상점과의 형평성 논란, 허위 주소 등록을 통한 제도 악용 우려, 지자체의 행정·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