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무허가 홍보 차단 나선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무허가 견본주택 건설에 형사처벌…소비자 피해 우려 차단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만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는 승인 전에도 견본주택을 세워 입주 희망자에게 홍보를 진행한 뒤, 사업 확정 전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불완전한 사업정보를 신뢰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15조에 제7항을 신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4조에 제4호의6을 추가해, 이를 위반해 무허가 견본주택을 지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만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게 돼,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의 단속 역량과 처벌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의 정비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이 병행돼야 효과가 실현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 이미 무허가 견본주택을 설치한 사업자는 신속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은 정상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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