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활동 시기가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e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은퇴 선수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30일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대 선수, 은퇴는 20대 초반'…진로 지원 법제화
현행법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전반적인 진흥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수의 은퇴 이후 진로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e스포츠는 여타 스포츠 종목에 비해 선수층이 어리고 활동 기간이 짧아,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된다"며 "스포츠기본법에서 일반 스포츠 선수의 진로를 지원하듯 e스포츠 선수에게도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e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퇴한 e스포츠 선수들이 교육, 취업, 전직 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e스포츠 선수의 정의와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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