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년제로 양성되던 '작업치료사' 교육과정을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동일한 재활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종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같은 재활영역, 다른 학제'…직종 간 '불균형 해소' 시도
현행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은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에 한해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학과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3년제 전문대 과정으로만 양성되고 있다.
두 직종 모두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병원과 복지 현장에서 협업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임금, 근무환경, 직무 위상 등에서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을 개정, 수업연한 4년의 학과 개설이 가능한 대상에 '작업치료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도 작업치료사 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한 물리치료사와의 학제 격차를 해소하고, 직종 간 위계 및 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기존 전문대 운영 여건 변화, 재학생·졸업생 간 형평성 문제, 직군 내 내부 혼란 등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학제 전환 과정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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