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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받는 거액의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국세청장에게 교도소장에게 영치금품 전산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제출 기한을 20일 이내로 못 박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교도소 영치금 과세 현실화···국세청 '20일 이내 자료 요청' 신설
교도소 내 영치금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수용자의 금품 수령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사범이나 고액 수감자의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과도한 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세 정의와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법 제80조에 제2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상속세·증여세 과세 및 징수 업무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요청을 받은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은 교정시설 내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고액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도소 측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수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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