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알오티씨(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ROTC의 선발·교육체계부터 전역자 예우, 취업 지원, 중앙회 설립·운영, 발전기금 설치까지 ROTC 전 생애주기를 포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감소, 복무기간 단축, 지원자 격감 등 ROTC 제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방력 강화와 사회적 인재 양성이라는 두 축을 함께 살리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 5년 단위 ROTC 육성 기본계획 수립…'교육·복무·취업·예우' 전주기 지원
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ROTC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보훈부와 공동으로 정책을 심의하는 'ROTC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로드맵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ROTC 교육과정은 기존의 '일반 과정(3학년 입단)' 외에 장기복무 인력을 위한 장기지원 과정 '(1~2학년 입단)'으로 구분된다. 성평등 원칙에 따라 남녀 구분 없는 모집·선발 체계도 명시됐다.
국가는 ROTC 교육생에게 학비, 기숙사비, 피복비, 교육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 중단 시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 소위 임관 후에는 3년 의무복무(일반 과정 기준)를 전제로, 복무 중 야간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도 가능하다.
전역 후에는 'ROTC 인턴사업'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경력 형성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5년 이상 복무자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 공공기관 채용 확대, 민간기업과의 채용협약 체결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장치도 마련된다.
■ 민간기업 채용 유도…중앙회 설립 및 국가 지원 명문화
국가보훈부 장관은 ROTC 전역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과 자발적 채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물품 구매 우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ROTC 전역자의 채용정보 공유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정기적으로 ROTC 취업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ROTC 전역자들이 주축이 되는 '대한민국 ROTC 중앙회'의 설립 근거도 담고 있다. 중앙회는 회원 복지 증진, 권익 신장, ROTC 발전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대부,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OTC 전역자 조직의 활동 여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국방력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한 ROTC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ROTC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이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ROTC 신뢰도 제고…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도
국가적 지원이 명문화된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ROTC 제도의 위기 완화와 전역자 사회정착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서 복무, 전역 이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되면서, ROTC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선 과도한 우대라는 비판과 함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 우대, 5급 특별채용, 국유재산 무상양여 등은 타 장교 양성제도나 예비역 장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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