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자진 회수나 폐기 명령 이행이 지연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게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치 건설기계 신속 대응…강제처리 주체 '시·군·구'로 전환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을 비롯해 자진 회수 명령, 불이행 시 매각·폐기 등 강제처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 같은 처리 업무는 대부분 현장 대응성이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강제처리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강제처리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매매업자 신고, 적성검사, 행정처분 등 건설기계관리법 전반에 걸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표현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괄 정비해 법령 표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주기·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 시·군·구가 실질적인 대응 권한을 갖게 되면서 사안 처리 속도와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시급한 행정조치를 주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의 탄력성과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담 증가와 폐건설기계의 폐기·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실무적 쟁점은 우려 요소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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