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피해자 중심의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9)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 구성 시 환자 및 소비자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명시해 소비자 중심의 조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 소비자단체 위원 15% 미만에서 '과반'으로 확대
현행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 구성에 있어 소비자단체 등 위원 추천 비율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현행 의료분쟁조정위는 ▲법조계 인사 ▲의료계 인사 ▲ 소비자권익(비영리단체) 전문가 ▲비의료계 학계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장기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위원 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비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보건의료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 위원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제20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실무기구인 '조정부' 구성도 개선했다. 현재 조정부는 조정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7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3명 이상을 소비자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개정 제23조제1항·제3항). 이는 조정의 실질적 판단 과정에서 환자 측의 시각과 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고, 피해자 중심의 조정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소비자 위원 비율 확대가 위원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결정이 민·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계의 강한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위원회 구성 비율이 개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준 충족 시까지 위원을 순차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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